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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포스팅/북 리뷰

국가는 왜 자국민, 민간인을 죽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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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권력/한상훈 지음/후마니타스 펴냄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3, 강제규 감독)에는 주인공 진태(장동건)의 여자 친구 영신(이은주)이 죽창을 든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끌려가 즉결 처형 직전까지 내몰리는 장면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끌려가면서 영신은 절규한다. 쌀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을 뿐 무슨 단체인지도 몰랐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영신이 말한 단체가 바로 국민보도연맹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 전향을 목적으로 만든 관변 단체로 회원이 3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할당된 회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좌익 관련 혐의가 없는 사람들까지 국민보도연맹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30여만명에 달했던 국민보도연맹원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어 상당수가 살해되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게 된다. <가면권력>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기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루면서 '국가는 왜 자국민, 민간인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 시기 국가가 자국민, 특히 민간인을 학살했던 대표적인 두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다룬다. 단순히 전쟁의 부수적?우연적 피해라기보다 국가가 이들을 자국의 ‘국민’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범주화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국가와 국민(시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학살’이라는 주제를, 가해자?희생자?생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실한 사실(fact) 기록과 더불어 사회인문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두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전쟁 시기라 해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민간인이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게 된다.

 
필자 자신이 1999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접한 후 희생자와 가족,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활동가와 연구자, 기자, 변호사 등과 함께 이듬해에 시민단체인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기록들은 발로 뛰어 얻게 된 사실들과 이 주제에 대한 오랜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점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후부터 1960년 유족들의 활동과 1961년 쿠데타로 인한 진상규명 좌절, 1987년 민주화 이후 관련 시민단체들의 결성과 활동, 2005년부터 시작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와 진실규명 과정, 201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소송 등을 담고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2009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행했던 진실규명 과정의 성과를 포함했으며, 거창사건은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유족들의 활동을 보충했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책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함께 다룬 국가 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창양민학살 사건이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산청국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 책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더불어,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저자는 가해의 책임을 말할 때 ‘국가’를 지목하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며, 그 결과 불처벌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직접 가해자는 학살을 집행한 군인과 경찰 등이지만, 위계 구조에서 명령을 내린 최고위층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승만 정부의 최고위층, 검찰, 경찰, CIC 등의 역할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보여 주며,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희생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내부의 적’이 되었는지,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의 투쟁자들’로서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고 60여 년이 넘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위령비를 세우기 위해 싸워 왔는지를 보여 준다.

올해 들어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2014년 9월 3일 부산고법 민사5부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국민보도연맹원 열 명과 관련해 국민보도연맹 사형 판결이 난 지 64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작년 2월 충남 지역에 이어 두 번째다. 유해 발굴도 아직 진행 중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인근에 가면 야산 밑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를 열어 보면 노란 플라스틱 통이 꽉 들어차 있다. 그 통 안에는 경남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한 진주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골 163구가 빼곡히 들어 있다. 안치 장소가 없어 임시로 그곳에 보관돼 있다. 컨테이너 옆에는 용산고개에서 학살당하고 버려진 유해들이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사진>가면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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