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521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동네 배달음식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 인상한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바 있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노동계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1.6% 인상한 5910원을 주장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0.1%도 올릴 수 없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예년 수준의 인상률에 그치고 말았다. 최저임금 521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갖가지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비루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기사들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60년을 모아야 강남에 아파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