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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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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과연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그랬고,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그랬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신 사과하거나 여론이 불리하다 싶으면 그 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해당 사고나 사건의 제3자 입장에서 정치권으로 모든 문제의 화살을 돌리기 일쑤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적 사고나 사건 때마다 머리 숙여 사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이런 덕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총리만 사과했을 뿐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
귀태 발언의 저급성이 국회파행의 명분이어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반역을 꾀한 죄인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외족, 처족 등 삼족이 화를 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연좌제란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구족까지 연대책임을 졌다고 하니 연좌제는 특정 개인의 기회 균등을 말살하는 가장 전근대적인 형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실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근까지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국가 태생 당시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의 연좌제는 1980년 헌법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