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옛날 포스팅/따따부따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여전히 생활임금에는 못미처

반응형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209시간 기준)이다. 당초 노동자측은 6,700원을, 사용자측은 올해와 같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4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고 법정 시한인 오늘 새벽 5시를 앞두고 최종 중재안 5,580원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파기 논란 속에 집권 후 2년 연속 실질적인 생활임금보다는 생색내기용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만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정도로 추산된다. 대부분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로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기피대상 업종인 이들 업체들의 고용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연대에 따르면 현재(2014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21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08만원)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은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맥도널드 등 미국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연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2백3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6%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의 핵심인 시가제 일자리 노동자 중에서도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700원(월급 1백40만2천원)으로 요구한 것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조정분을 반영한 최저 생활임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7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난 심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3D 업종으로 오히려 아무리 일해도 제대로 생활임금도 못받는 현실에서 굳이 힘든 일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 게 엄중한 현실이다. 오히려 생활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최저임금이 고용난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지만 알다시피 이미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은 일종의 승리공식이었을 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도 힘들게 됐다. 앞으로 남은 3년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더 가열차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응형